'혜경궁 김씨'고발인 신상공개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재판 공전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2022. 1.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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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오히려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의 1심 재판이 증인들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공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C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피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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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찾사 대표 닉네임 등 공개로 업무상 비밀유출 혐의..증인 2명, 재판부 소환에도 불출석 거듭해
이정렬 변호사./사진=뉴스1

'혜경궁 김씨' 사건의 고발인 측 법률대리를 맡았다가 오히려 고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의 1심 재판이 증인들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A씨와 B씨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2명 모두 불출석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과 12월7일 2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증인소환을 시도했다. A씨의 경우 법원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앞서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공판 진행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던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C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피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변호사는 2018년 당시 궁찾사 등 시민 3000여명과 함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해 12월11일 김혜경씨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씨로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혜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을 쓴 트위터 계정은 2013년에 만들어졌다.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적극 옹호하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비난하는 게시물을 주로 올렸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유족, 전라도 지역 비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의혹 등을 언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와 혜경궁 김씨를 비교해 만든 표/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수사결과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의 신상정보는 유사한 면이 많았다. 둘 다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고 아들 2명을 두고 있으며 휴대폰 번호는 '010-37XX-XX44'로 같았다. 특히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혜경씨가 동일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수사로 밝혀졌다. '혜경궁 김씨'는 2016년 7월 중순경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아이폰으로 교체했다는 정황이 트위터를 통해 드러나있었다. 그런데 수사 결과 같은 시기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사람은 김혜경씨가 유일했다.

이 변호사는 김혜경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다음날인 같은해 12월12일 한 인터넷방송에서 C씨의 닉네임을 공개하고, 이어 SNS에도 C씨의 닉네임·구체적인 직업·근무지를 밝혔다. 궁찾사 대표 등 소송단 일부와 이 변호사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김혜경씨를 함께 고발하면서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관계이던 이들은 다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로 관계가 바뀐 셈이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기소했다. 반면 이 변호사 측은 △위임계약을 맺을 당시 변호사가 아니었고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도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형법 317조에 따르면 변호사·의사 등이 직무를 처리하던 도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김혜경씨 측 변호인으로 일했던 수원지검 출신 이태형 변호사 관련 추가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엔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료 변론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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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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