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 인권침해 소지" 법 개정 의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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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방식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없는 통신조회,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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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범계 "영장 없이 무제한 들여다보는 것 개선해야"
법무부는 "기본권 침해 정도 낮아" 법개정 부정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방식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없는 통신조회,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현행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개선하는 건 틀림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법무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냈으나, 박 장관은 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측이 공개한 법무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해 조회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가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통지' 절차를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고 봤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에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며, "외국의 입법례도 통신내역이 아닌 가입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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