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1년8개월' 신라젠,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홍순빈 기자 2022. 1. 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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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바이오 대장주였던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심사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로 심의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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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2월18일 이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한국거래소가 바이오 대장주였던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심사한 결과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최대주주의 엠투엔으로 바뀐 뒤 1000억원의 자금이 들어온 것 만으로 기업가치가 유지될 지 불투명하다"며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라젠측이 추가 기업개선 계획을 제출하느냐 여부에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로 심의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물리적 시간을 따지면 2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또는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며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신라젠의 개인주주는 약 17만4000명이며 전체 지분의 92.61%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주주비율로 따지면 당시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신라젠의 거래정지는 지난 2020년 5월로 거슬러간다. 당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다. 이후 같은해 11월에 열린 기심위에서 거래소 측은 신라젠에 자금 확보,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거래소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최대주주는 문 전 대표에서 엠투엔으로 변경됐다. 엠투엔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라젠에 총 600억원의 자금을 납입하고 신주 1875만주를 받았다. 추가로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의 자본금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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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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