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벼랑끝'에 몰린 신라젠 .. 2년 기다린 17만 소액주주 "피눈물 난다"

조아름 2022. 1. 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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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영진 배임 혐의로 약 2년간 거래정지가 됐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0년 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나섰지만,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날 기심위는 2020년 11월 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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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거래소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신라젠 측 "즉각 이의 신청 후 소명"
20일 내 코스닥시장위서 재차 결정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 모습. 뉴스1

전 경영진 배임 혐의로 약 2년간 거래정지가 됐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0년 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지배구조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나섰지만,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2년 가까이 투자금이 묶인 채 희망고문을 당해 온 17만 명의 소액주주들은 이날 거래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기심위는 2020년 11월 말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열렸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 후 지난달 21일 거래소 측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지만, 거래소는 회사의 이행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고 상폐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과 소액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바이오 및 증권업계 안팎에선 거래소가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라젠이 지난해 7월 최대주주를 교체(엠투엔)한 데 이어, 새 대표를 선임하는 등 최근 1년 사이 경영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보여왔던 만큼, 거래소가 경영권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을 참작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날 공시 직후 "즉각 이의신청 준비에 돌입하고, 향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요 임상과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 운영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들도 망연자실하고 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한 신라젠 주주는 "2년 가까이 희망고문만 당하고 재산과 시간 모두 날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코스닥시장위에서 상폐 여부 재차 확정

이날 거래소 결정으로 신라젠이 당장 증시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향후 20영업일 이내(오는 2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물론 이때 기심위 결정을 뒤집고 상장유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이때 상장폐지에서 상장유지로 결과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감독당국 측 설명이다.

만약 이 회의에서도 재차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신라젠은 거래소의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라 거래소는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사실상 상장폐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절차에 해당한다. 이때 위원회가 재차 1년 이내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상폐 여부 결정이 또 1년가량 미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의 희망고문도 1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 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 신라젠 주가는 1만2,100원으로 시가총액은 1조2,446억 원이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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