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분명해도' 최대 500만 원

김경희 기자 2022. 1. 18. 2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만약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을 겪은 청소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뒤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소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만약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13~18세 이하 청소년 276만 명 가운데 78.8%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67.8%는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1만 1천여 건, 중대 이상반응 신고는 289건입니다.

[백신 이상반응 경험 학부모 (지난 12월 8일, 온라인 간담회) : (우리 아이가) 영 점 몇 퍼센트의 가장 위험한 상황에 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병원을 갔고.)]

교육부는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을 겪은 청소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종 뒤 90일 이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신청을 받는데, 지원 대상은 700~800명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유은혜/부총리 :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게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백신 이상반응' 고3 학생 아버지 :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암과 싸워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은 갑갑한데, 지금 이렇게 큰 병 앓고 있는 사람에게 (500만 원 지원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에 나서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도 악화했다면서 심리 회복과 상해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 마트 입장은 누구나, 그 안 카페선 "방역패스 확인해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609661 ]
▷ "있어도 못 먹는다" 먹는 치료제 처방 저조한 까닭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609662 ]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