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가능"

조윤영 2022. 1.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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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개헌 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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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임기 1년 단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언급을 피했던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엠비엔>(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한 측면이 있고 지방분권은 취약하고 단임제는 취임하자마자 내리막길이다. (그래서) 자기중심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며 “책임정치를 하려면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하지만 “내각책임제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원내각제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5년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다. 성남시장도 재선하며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며 “재선이 있어야 실질적 중간 평가가 되며 최선을 다하는 국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단임은 너무 짧으므로 사실상의 중간평가를 거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개헌 시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임기 단축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을 줄이는 것이 뭐 중요한 일이겠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대선·총선이 2년마다 돌아오는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임기를 1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단,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있다. 다음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1년 줄인다고 해서 4년 중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후보가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와 내용이 같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야당이 합의하지 않는 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 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 책임 등을 헌법에 명시하면 한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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