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누워" 간병인이 폭행.. 말기암 환자는 "때리지 말라" 빌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 면회가 막힌 병원에서 간병인이 말기 암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아들은 “그 간병인이 다른 병원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8월 암 선고를 받은 후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항암치료도 받기 힘들어 재활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11월 말 가족은 문제의 간병인을 소개받았다. 간병인은 “2년 전에도 이 재활병원에서 일했다. 병원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고, 아들 A씨는 그를 믿고 간병을 맡겼다. 평소라면 간병인이 있더라도 자주 찾아갔겠지만 코로나 탓에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아버지를 맡기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모르는 번호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있다.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며 몰래 찍은 몇 개의 동영상을 보내줬다고 한다. 해당 동영상에는 간병인이 “누워, 누워”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환자의 머리를 거칠게 밀어 강제로 눕히고는 두 팔로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날로 보이는 영상에는 A씨가 간병인에게 때리지 말라며 두 손으로 비는 모습도 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울분을 토해냈다”며 “아버지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까 죄스럽고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바로 항의 전화를 했으나 간병인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며 “콧줄 뽑고 이마를 눕힌 것밖에 없다. 억울하다”고 했다. A씨는 “그날 저희한테 사과라도 했다면 고소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바로 경찰서에 가게 됐다”고 했다. 간병인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구해왔다고 한다. A씨는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또 “간병인이 저희 병원에서 그만두고 옆에 다른 병원에서 간병일을 한다고 들었다”며 “저희가 병원 측에 ‘이 간병인이 또 일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했고, 해당 병원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 자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가족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간병인과 병원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다”며 “개개인이 간병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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