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40.8% "尹 지지도에 별 영향 없을 것"

김지훈 기자 2022. 1.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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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편집자주] 머니투데이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격주로 수요일마다 발표합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응답자와 직접 대화하는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하며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해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취 파일' 보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부정적인 영향'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나와 남편(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은 되게 안희정 편"을 비롯해 젠더 감수성과 동떨어진 듯한 문제성 발언을 이어갔음에도 부정적 시각이 대세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발언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 '쥴리 의혹'의 해소효과나 특유의 말투에서 오는 뜻 밖의 팬덤 현상도 부각된 결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17일과 18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 배우자의 통화 녹취 방송과 관련한 지지도 영향 평가 항목에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0.8%로 1위였다. 뒤를 이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36.4%)이 많았다.

오차 범위(±3.1%p) 안에서 사실상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악영향을 예상한 의견보다 많았던 것이다.'긍정적인 영향'과 '모름·응답거절'은 각각 12.4%, 10.4%였다.

남녀 모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남성 42.4%·여성 39.2% )이 가장 많았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남성 36.6%·여성 36.2%), '긍정적인 영향'(남성 12.6%·여성 12.3%) 순으로 응답했다.

보수층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의견도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50.3%였다. 뒤를 이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이 각각 22.1, 17.7%였다.

중도층도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 40.4%로 가장 많았다.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은 각각 37.1%, 15.3%였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57.4%로 가장 많았다. '별 영향이 없을 것'과 '긍정적인 영향'은 각각 31.3%, 3.5%였다.

대선 지지 후보별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의 59.5%가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영향'(10.1%)을 훌쩍 웃돌았다.

이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는 '부정적인 영향'이 58.9%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25.6%)을 크게 제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자는 '부정적인 영향'이 45.4%로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35.0%)보다 많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미투(Me too) (관련 발언) 문제도 있었지만 (조국의) '적은 누구'라든지 얘기 등으로 '생각보다 다른데'라고 (말에 호감이 간다) 생각하는 사람도 나와 상쇄됐을 수 있다"며 "결국은 지지층의 동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고정 지지층이다시피 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지지층의 변동이 포인트였다"라며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에는 윤석열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스윙보터들이 포함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67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1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17.6%다.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했으며 무선 87.8%, 유선 12.2%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화와 유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방식으로 가중값을 산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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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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