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아파트 최대 41mm '흔들렸다'..45mm 넘으면 추가 대책 논의

손상원 입력 2022. 1. 19. 14:24 수정 2022. 1.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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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붕괴한 아파트 상층부가 최대 41㎜까지 흔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층 건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구조 당국은 붕괴 건물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흔들림 정도를 계측하고 있다.

다만 23∼38층이 부분적으로 붕괴한 건축물에는 약간의 변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붕괴 아파트는 38층, 높이 117m를 산정하면 156㎜ 변이까지는 A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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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신축 중 붕괴한 아파트 상층부가 최대 41㎜까지 흔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층 건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구조 당국은 붕괴 건물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흔들림 정도를 계측하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현장인 화정아이파크 외벽 등 29개 지점에서 30분 간격으로 변이 상황을 측정하고 있다.

13층, 21층, 27층, 33층, 38층에서 3곳씩 건물 양쪽의 동서남북 방향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

계측 결과 18일 오전 9시께 38층 지점이 남쪽으로 41㎜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5시께에는 원래 위치를 지나 북쪽으로 다시 9㎜ 이동했다.

바람의 영향 등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거나 기우는 현상은 고층 건물에는 늘 있는 일이다.

다만 23∼38층이 부분적으로 붕괴한 건축물에는 약간의 변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세부 지침에서 건축물 기울기는 5개(A∼E) 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은 750분의 1, B등급은 500분의 1, C등급은 250분의 1, D등급은 150분의 1, E등급은 150분의 1 초과가 해당한다.

D등급 이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붕괴 아파트는 38층, 높이 117m를 산정하면 156㎜ 변이까지는 A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위다.

다만 정상적인 건축물일 때 셈법일 뿐 초유의 붕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없으니 전문가들이 논의해 일단 변이 수치가 45㎜를 넘어가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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