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아들 통해서.. 응, 골치 아파" 김만배 녹취록 '파문'

현화영 2022. 1.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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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고 골치 아프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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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김씨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곽 전 의원 외에 최재경, 박영수,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등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
곽상도 측 변호인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 중. 작년 법원 영장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 확인됐다"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고 골치 아프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한국일보는 19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54) 회계사가 2019∼2020년 김 전 회장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병채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고 했다. 응 다 달라고 한 거지“라고 설명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형님 골치 아프시겠다”고 위로했고, 김씨는 “응, 골치 아파”라고 답한다.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곽 전 의원과 김씨 사이 약속된 금액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도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뿐 아니라,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도 등장한다.

김씨는 2020년 3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름을 언급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정 회계사에게 말했다.

그러자 정 회계사는 “곱하기 50하면 300억”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곽 전 의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산재보상의 성격도 있다”라며 뇌물 등 의혹을 부인해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보도에 관해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작년 법원 영장심사에서도 위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라고 반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쯤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되려 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2일 새벽 기각됐다.

보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정태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곽 전 의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건의 조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이 맥락과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유출될 경우 관련 재판과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등사한 자료를 재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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