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 통화' MBC, 국민의힘 맞고소..손배소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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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역'을 보도한 MBC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녹취 보도와 관련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광중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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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내역'을 보도한 MBC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녹취 보도와 관련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광중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 힘은 특히 김 변호사가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법원 결정문을 고의로 무분별하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19일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아 1월 14일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하였을 뿐, 이를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유한) 한결과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유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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