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권혜림 입력 2022. 1. 19. 23:26 수정 2022. 1. 2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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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왼쪽부터),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들이 지난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신광렬ㆍ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약 2년 6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ㆍ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징계의결안은 대법원장의 징계처분과 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확정돼 공고된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들 세 명의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5월 신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일부는 재판 등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심의가 중단됐다.

대법원은 징계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다. 또 법관징계법에는 징계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관 징계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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