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 징계 의결..성창호는 무혐의

정성조 입력 2022. 1. 19. 23:28 수정 2022. 1. 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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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처분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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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에 감봉·견책 결론..재판에서는 무죄 확정
'사법농단 연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근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을,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판사였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달 10일 2차 회의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한 징계 당사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열어 징계 적정성을 따지게 된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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