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량 등록일 바꿔 감가상각비 부풀려

강예슬 입력 2022. 1. 19. 23: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앵커]

울산 남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청소대행업체의 유류비가 부풀려져 지급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차량 등록 날짜를 다르게 해 감가상각비를 부풀린 정황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구와 청소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가 소유한 5톤 트럭입니다.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감가상각비 4백 4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보면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은 차량 등록일 기준 6년 이하의 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떼 보니, 차량 등록일이 2004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16년이나 지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돈을 받은 겁니다 .

심지어 원래 용도인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차고지 안에서 고정입니다. (한 번도 수집 운반에 사용된 적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또 다른 위탁 업체 한 곳의 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2년 동안 감가상각비 2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가산정을 한 업체는 중고차 구입일인 2017년을 기준으로 6년이 지나지 않아, 감가상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산정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고자산을 사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클 경우에는 다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신차만 차량 구입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결정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자기들이 중고가로 구매를 해서 중고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잔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종료되면 저희는 잔존가치를 제로로 보거든요."]

남구청 역시 원가산정 업체에서 절차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일반노조와 시민단체는 남구청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