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근거 불충분·입원 치료자도 '방역패스 예외'

KBS 2022. 1.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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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가 없어도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고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금지된 사람, 백신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접종 금기 대상자, 그리고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을 의학적 예외로 인정했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추가됐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을 신고했지만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충분치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경웁니다.

[김유미/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 "방역패스는 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격리 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 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예외 확인서의 범주를 넓힌 것이지 접종에 예외를 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예외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인데요.

예외확인서에 유효기간 만료일은 없고, 별도 절차 없이 전자접종증명서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업데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자의 경우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은 최대 만 7천 여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논란이 됐던 임신부에 대해선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 초기라면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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