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 노조 횡포 근절 못한 '근절 TF'

2022. 1. 2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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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10~12월 약 100일간 단속한 결과를 내놨으나 기대 이하다.

민주노총 등 대형 노동조합이 건설현장마다 자기 조합원을 채용토록 협박과 업무방해를 일삼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대형 노조의 갑질이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노조에 한없이 너그럽던 정부가 이제라도 일부나마 처벌에 나섰다는 사실은 경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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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해 10~12월 약 100일간 단속한 결과를 내놨으나 기대 이하다. 민주노총 등 대형 노동조합이 건설현장마다 자기 조합원을 채용토록 협박과 업무방해를 일삼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함께 나선 결과 노조원 1명을 구속하고, 103명을 체포·송치했으며,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느 정도의 의미와 매우 뚜렷한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결과였다.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대형 노조의 갑질이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됐고, 노조에 한없이 너그럽던 정부가 이제라도 일부나마 처벌에 나섰다는 사실은 경종이 될 수 있다. 처벌된 이들은 다른 노조 조합원이 일감을 얻자 공사 중인 크레인을 일제히 멈춰 세우고, 공사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사측 직원을 폭행하는 식의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 건설현장 앞을 수십명이 무리 지어 반복해 횡단하거나 동전을 잔뜩 뿌린 뒤 천천히 주워가며 차량 통행을 장시간 방해한 경우도 있었다. 동네 건달처럼 구는 이들의 횡포에 공사가 지연되자 사측에서 하는 수 없이 한 명이 할 일에 두 명을 뽑는 상황도 벌어졌다.

윤창렬 TF팀장의 표현처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다. 이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이는 작업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이번 단속은 TF 명칭에 담긴 ‘근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노조 횡포가 극에 달해 신고나 고발로 표출된 몇몇 현장에 국한됐고, 처벌 수위가 높지 않으며, 재발 방지 조치도 눈에 띄지 않는다. TF팀부터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업체들은 노조 보복이 두려워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노조 행태는 채용 불공정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까지 찾아내 근절하는,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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