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박승주 기자 2022.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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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20일 열린다.

전날(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고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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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전날(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고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앞선 13일에는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영되지 않게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와 관련된 김씨의 발언, 일부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감정적으로 한 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이에 MBC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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