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6세 아동 성폭행 피해자, 아이가 법정에서 직접 설명해야

MBC라디오 2022. 1. 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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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희 변호사>
- 성폭행 당한 아이가 직접 법정 가지 않으면 방법 없어
- 아동 성폭력, 하루에 서너건씩 발생해도 처벌 어려워
- 법정 진술 요구, 2차 가해 위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오선희 변호사


☏ 진행자 > 성폭행을 당한 6살 어린이가 가해자 앞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린 아이가 낯설고 두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을지 혹여 2차 가해가 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피해자 측 오선희 변호사와 연결해보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오선희 >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성폭력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피해당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서요. 이거 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 오선희 > 네, 작년 12월 23일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무척 안타까운 결정 같은데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계속 잘 집행돼오던 이 법 위헌결정 내린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 오선희 >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제까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서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만 예외였거든요. 원칙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또 가해자가 질문할 수 있는 건 질문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 진행자 > 그 문제는 법 제정할 때 논란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 아닌가요? 무척 안타깝네요.


☏ 오선희 >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는 합헌 결정도 있었어요. 사회적 합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 중대한 공익이란 이유로 합헌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피고인 재판 받을 권리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라는 결정으로 뒤집어진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우선 당장 이 6살 어린이 피해자가 무서운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을 가해자 앞에서 해야 되는 것,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오선희 > 없습니다. 사실 저의 의뢰인 어린 피해자 외에도 모든 아동학대 피해자 포함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딱 두 가지 선택이 남았는데 하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할 것인가, 아니면 증언을 포기하면 성폭력 사건 특성상 증거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해자가 무죄 받는 것을 볼 건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셈이죠.


☏ 진행자 >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분들께서 과연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시대를 거꾸로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 오선희 > 네.


☏ 진행자 > 지금 그러면 법정에 나가야 하는 어린이 피해자,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건가요?


☏ 오선희 > 실무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면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법정에 바로 붙어 있는 안쪽 대기실을 이용하든가, 대기실이 없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법정에다 병풍 같은 칸막이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게 하든가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실 뒤쪽에서 기침 소리 같은 것만 나도 놀래하면서 증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어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가해자 가까운 곳에서 진술해야 하는 어떤 부분들 걱정하십니까?


☏ 오선희 > 저희 피해자처럼 완전히 어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 같은 경우도 6시간 7시간 동안 여러 차례 나서서 놀이를 하면서 얘기했고, 어른들이 법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질문 받는다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언어적 발달단계가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이거냐 저거냐 물으면 네네 이러다가 끝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 없는 것처럼 평가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진술녹화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 오선희 > 그렇죠. 또 저희 피해자 말고 큰 피해자들 10대 중후반 피해자들은 사춘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 비난성 증인신문이 되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른 피해자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 진행자 > 2차 가해 소위 말하는.


☏ 오선희 > 2차 가해 문제가 진짜로 있죠.


☏ 진행자 > 변호사께서 지금 6살 피해 어린이 피해자 변호 맡고 계신데 그 피해 어린이와 가족 분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 오선희 > 아동은 상황을 당연히 모르고요. 보호자는 무죄를 받더라도 아이는 보호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부모님 입장이 그러시겠죠.


☏ 오선희 >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피해자들 심리치료 받고 이런 것들을 잊고 일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어린이도 심리치료를 장기간 받아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법정 가서 다 기억해내라 하는 것은 새로운 피해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못 하겠다 라고 하고 계시죠.


☏ 진행자 > 이런 헌법재판소 위헌판정으로 아마도 아동성폭력 가해자들은 무척 좋아하겠지만 피해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 혹은 포기 양단간 결정 앞에 놓이게 될텐데 지금 그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오선희 > 2019년에 발생건수는 1400건 정도거든요. 하루에 서너건 정도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 60% 정도가 기소가 되고 그 60% 중에 일부가 인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몇 백 명씩은 법정에 나와야 되는 거죠. 13세 미만만.


☏ 진행자 >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9***번님께서 ‘안타깝네요. 혹시 외국사례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대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 있을까요?


☏ 오선희 > 지금 법원에서 성범죄연구회에서도 긴급토론회를 했고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르딕모델이라고 하는 아동성폭력 피해자 조사 방안 입법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녹화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는데 과연 인적 물적 자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빨리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 진행자 > 빠른 대책 입법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께서 혹시라도 아동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오선희 > 취학 전 아동들의 경우 사실 이게 성폭력인지 학대인지 잘 모르거든요. 다만 불편한 감정이나 평상시 태도와 다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혹시 주변에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아동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다른 데가 아프다고 해도 다른 피해 맥락에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원인 제공한 것처럼 야단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오선희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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