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초등생 다시 불러 "나이 말했냐" 확인한 경찰

류원혜 기자 입력 2022. 1. 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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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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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경찰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도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다음날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씨를 풀어주라고 결정했다. 다만 경찰에 차후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등을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사건 직후 B양으로부터 많은 분량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B양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MBC에 따르면 B양은 사건 이틀 뒤 경찰관과 마주 앉아 1시간30분 넘게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고 녹화했다. 이후 3주간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던 경찰은 보도 이후 B양에게 재차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B양은 경찰 앞에서 약 40분간 다시 조사를 받았다. B양은 이미 녹화돼 있던 최초 진술에서 "무인모텔에서 (내가) 몇 살인지 얘기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사건 당시 B양이 A씨에게 본인 나이를 분명하게 말했는지 재차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사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A씨에게 B양을 소개한 학생들도 "초등학생이라 말렸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채팅방 대화도 확보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B양이 본인의 나이를 알렸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부른 것이다.

경찰은 A씨가 B양의 나이를 아는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 25일 만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면 오는 2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A씨는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으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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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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