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질병청 "'코로나 확진'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 전파사례 없어"
강민경 입력 2022. 01. 20. 09:33기사 도구 모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야당은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원칙'을 내세웠는데, 근거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일부 사례에서)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신을 접촉하지 않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 측의 질문에 질병청은 "시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접촉과 비말에 의한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방역수칙으로 유가족들은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라며 "최소한 유가족에게 그런 권리는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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