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남용 우려..수탁위 법적 근거 의문"(종합)

김동규 기자 2022. 1.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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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 논의 의지를 밝혔지만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경영계는 수탁위로 소송 결정 권한이 넘어갈 경우 '기업 벌주기식'으로 소송이 남용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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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복지부 간담회..2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 최종 결정
양성일 복지부 차관(왼쪽)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이 2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경영계가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우려를 전했다.

19일 오전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1층 EC 룸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4일 열린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위에 넘기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상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 논의 의지를 밝혔지만 개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경영계는 수탁위로 소송 결정 권한이 넘어갈 경우 '기업 벌주기식'으로 소송이 남용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수탁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다. 경영계가 볼 때는 자문기구인데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복지부에 설명했다"며 "소송남발 우려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데, 이는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주주대표소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발하는 것이 문제"라며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전문가라고 하기 보다는 약간은 개인의 성향과 여론 등에 따라서 편향적 결정을 할까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금운용본부나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보다 공정한 상위 기구에서 주주대표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양성일 복지부 차관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경영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말해줘서 경청했다"며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는데, 소송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게 아니라서 이야기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영계 입장을 복지부에 잘 전달했고, 복지부에서도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 예정됐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말로 한달 미뤄졌다. 이동근 부회장은 "다음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관계부처 차관,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기업(5% 이상 지분 보유)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나 수사·사법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처벌, 제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경영계는 이런 질의서 발송이 향후 소송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이상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해 3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수탁위는 기금운용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소 제기를 결정할 유인이 매우 높다"며 "실제 기금운용을 담당하며 운용 수익률에 민감한 기금운용본부가 소송 실익을 검토해 결정해야 하고,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있다면 기금운용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양성일 복지부 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관섭 무협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산업포럼 회장이 참석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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