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후속방송' MBC에 가처분..21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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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후속 보도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21일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김씨가 문화방송과 i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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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건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45분 통화
앞선 가처분 일부 인용…MBC 제외후 방송
후속방송 예고, 재차 가처분…法 24일 심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후속 보도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21일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김씨가 문화방송과 i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방송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외에 김씨가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 내용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이유로 방송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MBC는 오는 23일 김씨 통화 녹취록 관련 후속방송을 예고했고, 김씨 측은 이 역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김씨는 이들의 방송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일부 인용됐다. 서울의소리에 대한 가처분은 이날 심문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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