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0兆..부동산정책 실패 탓"

조강욱 입력 2022. 1. 20. 11:23 수정 2022. 1. 30.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무려 6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대형 오차가 나온 까닭은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더하면 부동산 관련 초과세수만 26조 3000억원 규모로 전체 초과세수의 44%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세청 자료 분석
양도세 등 예측보다 2배 늘어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성수와 강남 일대 아파트./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무려 6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대형 오차가 나온 까닭은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정부 예측보다 2배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 8857억원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1월 말까지 국세실적은 2배가 넘는 34조 3761억원으로 17조 4904억원이 더 걷혔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 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 11월 말까지 14조 459억원이 걷혔다. 본예산의 1.5배 실적이다. 또 종부세는 본예산이 5조 1138억원이었으나, 11월 말까지 1조 4788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는 대부분 12월 이뤄진다.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8조 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에 이른다. 이를 더하면 부동산 관련 초과세수만 26조 3000억원 규모로 전체 초과세수의 44%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오차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 이익과 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 861억원이었으나 실적은 1.9배인 9조 4499억원이었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 3054억원의 1.3배인 68조 7847억원이,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 6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 3036억원이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