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당하나..공공·민간수주 막힐수도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2. 1.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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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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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참사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
외벽 붕괴 사고 추가 처벌시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공공사업뿐 아니라 민간사업 수주도 전면 금지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 처분 관련 내용을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이다.

앞서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내려야 하기에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된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은 공공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 수주도 전면 금지된다.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학동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영업정지를 받게 돼도 기존 공사는 그대로 진행한다.

20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정화에 투입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를 타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경우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 및 관리 소홀 책임이 더 명확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될 수 있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도 거론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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