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인센티브 주는 회사, 2월 퇴사하는 나는요?

이승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2022. 1.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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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일러스트=김의균

Q. 영업 사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분기별 영업 실적을 달성하면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 월급에 인센티브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의 인센티브를 3월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이 경우엔 그전에 실적을 달성해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까요?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퇴사를 미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봉급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영업 실적을 달성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 월급에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그렇게 정하였을 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기의 마지막 달에 받기로 한 인센티브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3월이 아니라 한 달 일찍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영업 실적을 달성하여 받기로 한 인센티브는 이미 수행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 일자를 미루지 마시고 인센티브 지급일을 회사 측과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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