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장자연과 연관' 정정보도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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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강성수)는 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019년 4월2일 "방 전 대표가 '장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지인의 진술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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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 (부장판사 강성수)는 20일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2019년 4월2일 "방 전 대표가 '장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지인의 진술을 대검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디어오늘은 "방 전 대표가 장씨와 여러 차례 연락했고 실제로 만났으며 그 과정에 장씨에게 '네가 그렇게 비싸'라는 상스러운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기사에 나온 지인 김모씨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며, 애초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만한 인간적 관계 자체가 형성된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는 7일 이내에 제1면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표기하라.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되도록 하라"고 판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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