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전 다른 동료 만났나".. 여경 CCTV 불법 열람한 경찰관들 집유
정성원 기자 입력 2022. 1. 20. 14:37 수정 2022. 1. 20. 22:00
직권을 남용해 CCTV를 불법 확인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37)씨와 B(2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불법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또 이들은 C씨 집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 내부망에 성적 모욕 등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A·B씨를 비롯해 C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 10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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