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경고 받고 '보복성 징계' 주장 진혜원 검사, 대법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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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경고를 받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한 진혜원 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 검사가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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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경고를 받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한 진혜원 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 검사가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약품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차장검사가 이 영장을 회수하는 일이 있었고, 진 검사는 부당한 사무처리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문제의 영장은 제주지검장의 재검토를 지시를 받은 상태였으나 직원 실수로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차장이 나서 영장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그해 10월 제주지검에 대한 통합사무감사를 벌였고, 진 검사에 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진 검사는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감찰본부가 문제삼은 21건의 지적사항 중 일부는 경고 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의 징계권한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이 검사의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위배되거나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부적정하다는 점을 경고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라면 이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라며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2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 검사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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