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대구대 총장 해임은 '정당'..대구지법, 원고 청구 기각
박원수 기자 입력 2022. 1. 20. 14:44 수정 2022. 1. 20. 14:57
김상호 대구대 총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경훈)는 20일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영광학원)가 원고를 해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갈등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면 임기를 단축해 사퇴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영광학원측은 이를 거부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보직해임했고, 이에 김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지난해 6월 김 총장은 총장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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