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첫 재판서 "스마트워치서 나온 경찰 목소리 듣고 우발적 범행"

김민정 기자 2022. 1.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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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5) 측이 "스마트 워치에서 나온 경찰 목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씨는 "모자는 경찰에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입했다"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A씨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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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계획 살인 아냐.. 위협용으로 흉기 챙겨"
유족 측 "반성하는 기색 전혀 없어.. 사형 해야"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35) 측이 “스마트 워치에서 나온 경찰 목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죽이려는 생각으로 찌른 것은 아니고, 흥분해 아무 생각 없이 칼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됐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가 범행 전날 흉기와 모자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씨는 “모자는 경찰에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입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씨는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며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으려 할까 봐”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A씨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를 스토킹한 사정은 있으나 살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여동생도 참석했다. A씨의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가 원하는 건 언니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방법이 없다”면서 “대화하려고 가는데 누가 칼을 들고 가느냐”고 말했다.

재판 직후 A씨의 유족은 “김씨는 또 다른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면서 “사형선고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후 A씨의 여동생을 증인으로 불러 자세한 피해 내용 등을 증언하게 할 계획이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3월 1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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