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노재웅 입력 2022. 1.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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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총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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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안형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총 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박해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차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김문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이상 법률 전문) △노진백 대주 회계법인 회계사(경영·회계)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방송)다. 임기는 2년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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