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김지환 기자 입력 2022. 1. 20. 1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법무법인 로고스가 위헌소송을 낼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1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대리인 명단 최상단에 위치
종부세 위헌사건 심리한 민형배 前재판관 참여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법무법인 로고스가 위헌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 소송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1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최상위에 나란히 올린 것이다. 민 전 재판관은 지난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등에 대한 종부세 위헌소원 사건 심리에 참여한 바 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호 로고스 대표변호사, 김건수 로고스 경영대표 변호사도 참여한다.

로고스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고스는 우선 종부세 환급을 위한 절차 관련, 종부세를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낼 예정이다. 조세심판 절차를 경유한 즉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로고스 관계자는 “현행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고, 이를 돕고자 한다”고 했다.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위헌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0여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