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녹취록' 방송 허용했지만..檢 수사 '본격화'

김효정 기자 2022. 1. 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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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공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에서 녹취록 방영이 잇따라 허용된 것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 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50여 차례 통화하면서 7시간 43분 분량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대검에 고발하면서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가 녹음한 김씨 녹취록은 이미 두 차례 법원 판단을 받았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고 김씨 측은 이들을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MBC의 녹취록 공개를 일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정치적 견해 등은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취록 공개가 향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MBC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다만 통화 내용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과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은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개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언론사 등에 대한 표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모두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잇단 공개 허용에도 검찰 수사는 별개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MBC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열린공감TV에 효력을 미치지 않듯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자가 보도를 목적으로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MBC에 제보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측은 녹취록 공개와 관련, '김씨의 도를 넘어선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두려움을 느끼고 윤석열 일가의 비상식적인 가치관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기자의 사명감을 두고 갈등을 느꼈다'고 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만일 법원이 이를 '낙선시킬 목적'이라고 해석할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특히 녹취 내용을 편집한 경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더 높다. 법원에서 녹취록 공개를 허용했다고 해도 이를 어떻게 방영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편집본에 대해서는 낙선의 목적 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기자가 아닌 녹취록을 편집하고 방영한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원에서 허용한 내용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낙선 운동이 될 수 있고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편집만 잘하면 내용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공직선거법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녹취록을 공개한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면서 "방영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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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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