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리는 집합건물 인터넷 독점계약..4월부터 할인반환금 100% 감면

박정양 기자 2022. 1. 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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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의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가 해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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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제도개선 시행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의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가 해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20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선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 집한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와 통신·방송 사업 및 협회, 반환급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 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중이며, 20일부터 집합건물 독점계약체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과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집합건물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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