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 여부 내일 결정

김지현 기자 입력 2022. 1.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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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녹취내용 방영금지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오는 21일 결론내린다.

앞서 김씨는 이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동의 없이 녹음된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침해를 당한다며 MBC,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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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뉴스1


법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녹취내용 방영금지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오는 21일 결론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21일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모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이 불법인지, 사생활침해인지 등에 대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씨가 총 53차례에 걸쳐 김씨와 통화를 하는 당시 취재 중임을 밝히지 않았고 녹취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통화내용은 사적대화이며 그 누구도 자신의 사적대화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씨가 열린공감TV와 정치적 공작을 벌여 의도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씨와 김씨의 통화는 취재 도중 이뤄진 것이고 김씨가 야권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만큼 그 내용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후 민사·형사 소송을 걸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영을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검열"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보다 공개 범위를 넓혀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사생활 관련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이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동의 없이 녹음된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침해를 당한다며 MBC,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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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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