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부 위중증, 비임신 여성의 9배..백신 이상반응 경미"

장현은 입력 2022. 1. 20. 16:16 수정 2022. 1. 20.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임신부의 위중증 확률이 동일 연령대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9배 높다며 거듭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오전 "전날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백신접종 거듭 권고
게티이미지뱅크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임신부의 위중증 확률이 동일 연령대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9배 높다며 거듭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오전 “전날 방역패스 예외 발표 후 임신부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일단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신부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동일 연령대의 비임신 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에서도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 확률이 3배, 인공호흡기 치료율은 2.9배, 사망률은 1.7배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외 연구결과 의하면 코로나 확진 임신부에서 조산,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어, 예방접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신부는 필수적인 예방접종 권고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임신부에게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나라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을 하면 경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접종자의 0.4%이고, 그 중 97% 이상이 경미한 이상반응 신고”라며 “경미한 이상반응은 임신부에게 안전한 약제인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과 같은 제재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므로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훨씬 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률과 중증화율이 높으므로, 일부 이상반응을 걱정하기보다 감염에 따른 합병증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감염을 예방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방대본은 전날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과, 이상반응과의 의학적 연관성이 불충분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24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임신부는 예정접종 권고 대상인만큼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