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공방 격렬했던 '부산학생인권조례'..상임위 심사 보류

박주영 기자 2022. 1.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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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회원 100여명이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후문 앞 도로에서 조례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박주영 기자

교육·시민단체 등 사이에 찬반 양론이 격렬했던 부산시의회의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결국 심사보류 됐다.

시의회 측은 이날 “이 조례가 교원의 권리·의무와 연관이 돼 있고 찬반이 뚜렷해 다각적인 의견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안건을 심사보류했다”고 말했다. 심사보류된 이 조례안은 원칙상 해당 상임위의 재상정과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시의회 결정를 놓고 지역 정가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가 조례안 발의를 해놓고 보류한 것은 향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선거 등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정치적 손익계산 때문일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학교를 정치화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1층 후문 앞 부근에 “지역 75개 단체로 이뤄진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회원 100여 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부산시의회의 일부 시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집회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생의 교사 폭행 급증 등 갈수록 심화되는 교권 추락과 학력 저하 등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 조례’”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 붕괴돼 부산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성적 낮은 학생들의 학업이 더욱 나빠지고 보통 학력 이상 학생들의 성적이 심각히 떨어졌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의 학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시의회나 부산시청 앞에서 이 반대 집회를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 5개 단체 회원 50여명이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후문 앞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 찬성 집회를 갖고 있다. /박주영 기자

“부산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같은 시각, 부산시청 2층 정문 앞에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차별금지법 부산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단체 회원 50여명이 ‘학생인권조례’ 찬성 집회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부산학생인권조례 발의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개성 실현의 자유 전면 보장, 학생인권 보장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찬반 양론 외에 일부에선 “찬반이 극명히 나뉘고 교육 현장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인데도 공청회·간담회 등 시민들의 의견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툭 던진 것은 심각한 졸속 입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이순영 의원(교육위원장)이 발의하고 김재영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해 지난 4일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들 10명의 시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조례안은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시의회는 이날(20일) 오후 다른 안건 17건과 함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결정될 경우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었다.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과 본회의 의결은 올라온 개별 안건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일괄 찬성, 반대 표결(과반 이상 출석, 출석 과반 찬성)하는 식으로 결정돼왔다. 총 47명인 부산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39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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