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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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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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는 해임부터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처분이 규정돼 있다. 해임, 면직,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 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법무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윤 씨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말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검사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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