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우디 계약 연기하라"..쌍용차 조이는 에디슨

권소현 입력 2022. 1. 20. 17:05 수정 2022. 1.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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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003620)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내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동 관리인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지난 10일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이승철 에디슨모터스 부사장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제3자 관리인 추가 선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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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후 회생계획 마련 과정에서 조목조목 지적
"2019년 체결한 사우디 SNAM과 계약은 불평등"
"쌍용차 강제옵션 품질에 도움 안돼"
공동 관리인 선임 서둘러달라 재차 요청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쌍용차(003620)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내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동 관리인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쌍용차 경영진이었던 현재 관리인이 회생계획을 세우는데 비협조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존 관리인과 회사 경영진이 쌍용차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6가지 정황을 첨부해 공동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서 지난 10일 쌍용차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이승철 에디슨모터스 부사장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제3자 관리인 추가 선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임해야 할 이유를 보완해 요청서를 재차 보낸 것이다.

이승철 부사장은 대우자동차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업무를 담당하다 쌍용차가 대우그룹에 인수된 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쌍용차 구매본부장으로 일했다. 이후 중국 볼보공장 구매이사, 중국 지리자동차 구매총공사, 구매부사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에디슨모터스에 합류했다.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낸 요청문에서 “쌍용차 회생계획 작성 등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는 작업 외에 노조를 포함한 회사 내부 조직과의 협조, 회사의 정상화 및 성장전략, 제품 경쟁력 확보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리인에게만 전적으로 경영을 맡기기에 많은 불안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회사인 사우디내셔널오토모빌스(SNAM)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을 문제 삼았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 내 10만㎡ 규모 부지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 현지에서 렉스턴 생산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가운데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새 주인 찾기 끝에 에디슨모터스에 인수됐다.

에디슨모터스는 보통의 라이선스 계약에 비해 SNAM과의 계약조건이 좋지 않고 KD(Knock down·부품 수출해 현지 조립하는 방식) 키트의 마진이 낮은데다 현지 공장 설립과 관련한 기술제공 대가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일단 연기하고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추진하고자 하는 차량이 기존 노후차량이 아닌 개발 중인 차량이라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협의 없이 중국 비야디(BYD)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도 공동 관리인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비야디는 중국 1위 전기차 업체로 작년 12월 전기차 배터리와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전기차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인수 후 시너지를 내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에디슨모터스의 판단이다.

이밖에 전동식 파워 사이드 스텝, 플로팅 우드 스피커 등 차량의 성능이나 품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옵션을 기본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부서 해체로 핵심 인력 이탈을 초래한 점, 쌍용차와 인수인 간 기술협조가 쉽지 않은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현재 관리인은 미국 HAAH오토모티브나 이엘비앤티 등 외국계 자본 입찰 참여자에 우호적이었던 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는 비협조적이었다”며 “이 밖에도 부정적인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M&A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종결되지만 회생절차 하에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단과 주주의 동의를 얻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종결된다”며 “때문에 쌍용차로서는 각종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소현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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