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5천만원 비과세' 현실화하나..법안 발의 추진

김정현 입력 2022. 1. 20. 17:07 수정 2022. 1. 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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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면세 기준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이르면 2월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전날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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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상향에 여야 의견일치
이재명 측 윤후덕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준비
"국민의힘도 관련 내용 국회 법제실과 논의"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면세 기준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리는 안이 이르면 2월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여야가 발 벗고 지원하는 양상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수준에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 투자자들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렸을 때만 수익의 20%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5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한다.

국회 기재위원장이기도 한 윤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전날 이 후보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현재 (비과세 기준) 250만원은 너무 지나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국회 법제실과 이미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윤 후보가 전날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정비 후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불과 지난해 12월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에만 합의했다. 당시에도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차후 논의하기로 입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을 주장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이 같은 만큼,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도 가능해 보인다. 3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무위 소관 가상자산업권법의 경우 대선 전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가상자산업권법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종의 ‘기본법’ 성격인데, 개정법이 아닌 제정법인 만큼 법안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가상자산에 대한 판단도 일치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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