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 '광복절집회', 김재하 민노총 비대위원장에 벌금형

박용필 기자 2022. 1.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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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로가 통제된 광화문 일대/ 김기남 기자


코로나19 가 유행하던 상황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광복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 정종건 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대위원장과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 등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직전인 2020년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와 경찰은 감염병 확산을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기자회견 형태로 바꿔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해 7월 김 위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나머지 관계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민주노총 측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금지는 명백하고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서울시 고시는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는 구호 외치는 과정에서 비말이 튈 우려가 있고, 참가자의 인적 사항을 알기도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 초래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적도 있지만, 해당 집회의 경우 전국에서 참여하는 큰 규모임에도 그에 따른 방역대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적은 점 등이 고려돼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 일률 금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도 “지자체장에겐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폭넓은 재량 인정된다.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해당 집회는 규모가 상당하고 방역당국을 어렵게 코로나를 확산시킬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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