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주겠다는 윤석열

이희수 2022. 1.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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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 표심 겨냥 공약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한도 50% 상향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 발표를 마친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인적공제 금액 기준과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급 생활자 2000만명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근로소득세 인적공제의 본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기본공제액 개편이 안 됐다"며 "물가 상승과 최저 인건비 상승에 맞게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가족 연령은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윤 후보는 "학업과 취업, 군 입대로 자녀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부양가족 요건만 예전처럼 유지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2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 기준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변경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처럼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확대하면 직장인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줄어든다"며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약 50만원 더 돌려받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외에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750억원가량 덜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위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식비와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을 2배로 올려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을 겨냥해 윤 후보는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유아 교육에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본인이 원하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점심 급식비 월 5만~6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 지원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만 0~2세 영아반에 보육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는 1대2, 1세는 1대4, 2세는 1대6으로 각각 축소하는 식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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