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인테리어 개입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임대'를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만약 둘 사이의 관계가 '산업안전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사실상 사업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인은 산업안전법상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준 도급인으로 간주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 임대 준 식당 안전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임대’를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임대 관계는 건물이나 시설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빌려서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으로 나뉜다. 임대인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만약 둘 사이의 관계가 ‘산업안전법상 도급관계’에 해당하고, 임대인이 사실상 사업장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면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19일 발간한 FAQ 자료에서 “일반적인 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계약 형식이 임대차여도 실제로는 임대인이 ‘도급인’에 해당하고, 임대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우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임대인이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인 자신이 영위하는 요식업 사업을 단순하게 임차인에게 위탁하거나 △매장 사업의 경제적 이익·손해가 임대인에게 귀속되거나 △임대인이 점포 운영에 적극 관여할 때다.
임대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서를 뜯어봐야 한다. 만약 △식당 주요 설비를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해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임대인이 직원을 통해 점포 업무에 개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인테리어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거나 △임차인의 시설 투자에 임대인이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사업장을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대인은 산업안전법상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준 도급인으로 간주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관리 영역이라고 해도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달 40만원씩 통장에 따박따박…"쏠쏠하네"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 14억이던 광교 아파트, 3개월 만에 5억이나 떨어졌다고? [돈앤톡]
- 15억 넘던 아파트도 끄떡없더니…강남에서 벌어지는 일
- 러시아서 휴대폰·가전 1위인데…삼성·LG에 불똥 튈라 '초긴장'
- 7분 만에 37억 '대박'…나이키·구찌·월마트까지 줄줄이 '찜'
- 박나래 "잘해보려는데" 울먹…새 출발 위해 떠났다 ('나혼산')
- 박은영, 시퍼렇게 멍든 눈…무슨 일?
- 고소영도 쓴소리…KBS '태종 이방원' 말 학대 논란에 "불쌍해"
- 신수지, 성난 어깨 근육+선명한 복근…멋있어도 너무 멋있어 [TEN★]
- 송지아 '짝퉁' 후폭풍에 '전참시' 통편집 결정…'아형'에 쏠린 눈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