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오미크론에 맞춘다.."고위험군 아니면 돈 내고 신속검사"

신성식 2022. 1. 20. 17: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미 우세종, 3T 방역 확 바꾼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세종이 됐음을 공식화하고 방역체계를 대폭 바꾸기로 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었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방역 전환의 핵심은 3T(추적-검사-치료) 방식의 저인망식 추적조사에서 '고위험군 조기 발견-중증화·사망 방지'로 집중하는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최대 9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마당에 지금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 넘게 며칠 나오면 방역 전환을 공표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이 나와도 지금 방식이 버틸 수는 있지만 오래 못 간다. 지금의 추적조사 방식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당국은 21일께 신규 확진자가 7천명대에 이르고, 오미크론의 국내 점유율도 50%를 넘어서면서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PCR 검사를 받는 대상이 65세 이상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요양원 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 반응자 등으로 제한된다. 하루 PCR 검사 최대 물량(85만건)에 맞추기 위해서다. 이들은 먹는 치료 약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과 유사하다. 고위험군을 빨리 가려내 팍스로비드 등으로 중증화를 막는다는 전략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회사나 같은 건물 내 다른 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전수조사(PCR 검사)를 받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무작위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며 "확진자 발생 사실만 알려주고 필요하면 동네의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편의점 등에서 키트를 사다가 자가검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증상자가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 약간의 증상이 있되 고위험군이 아니면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택치료대상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격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밀접접촉자도 7일 격리된다. 중증환자보다 약간 덜 아픈 중등증 환자의 최소 입원 기간도 7일로 줄어든다.

또 지금처럼 확진자의 기억을 더듬어 동선을 일일이 확인해서 접촉자를 추적하지 않는다. 역학조사서에 확진자가 기재하고 보건소가 이를 확인한다. 다만 확진자의 가족, 온종일 같이 있던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간단히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확인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집단감염 우려 시설은 지금처럼 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조사 강도를 대폭 낮추되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요양원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화이자사의 먹는(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팍스로비드'를 처음 투약한 환자 9명 중 다수가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방역 당국은 조만간 오미크론 진료에 참여할 동네의원 신청을 받는다. 주로 이비인후과·소아과가 대상이다. 이들은 평소에도 환자가 마스크를 내린 채 진료를 받는 곳이다. 다른 진료과목도 신청해도 된다. 방역 당국과 의사협회가 최근 회의를 했다. 이런 의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지금처럼 문을 닫고 소독한 뒤 여는 방식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 확진자가 마스크를 잘 썼고 백신을 접종했으며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 진찰료에다 검사료(미정)·감염예방관리료(약 2만원)가 발생한다. 진찰료는 30%(약 4500~5000원)를 환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사가 감염돼 문을 닫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얼마 지급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의원에 격리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양성 환자가 나오면 어떡할지 우려가 크다. 지금처럼 소독한 후 다시 열어야 한다면 환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지금의 방역지침을 풀고 독감 환자 진료하듯이 해야 하는데, 상가건물에 의원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밀어붙이지 말고 의사협회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오미크론 세부 대응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