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 골프장' 늘린다..'이용 합리화·골프산업 혁신 방안' 논의

정서윤 기자 2022. 1.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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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체제로 구분
고가 골프장은 세제 면제 혜택 재검토
골프장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던 골프장들이 이용자에 대한 '갑질'을 이어오자 정부가 대중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착한 골프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가 골프장의 세제 면제 혜택을 재검토하고, 캐디·카트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골프장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대중 골프장들은 이용료를 대폭 올리거나, 부당한 영업 행태를 보이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곳, 회원제 골프장 158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 내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차이는 1000-1만 4000원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 요금은 22만 8000원으로, 회원제골프장(22만 3000원)보다 5000여 원 비쌌다.

김부겸 총리는 "골프장 수는 최근 10여 년간 70% 가까이 늘어 전국에 5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관 시장 규모는 17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과도한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양적인 성장에 걸맞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생활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회원제와 대중골프장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삼분 체제로 바꾼다. 새로 신설되는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골프장이다. 합리적인 이용요금(그린 피)를 유지하고, 캐디·카트 이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 대중 친화적 골프장을 말한다. 

이러한 체제에 따라 세제도 전면 개편한다. 고가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을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그동안 대중 골프장에 이용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만 1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4%)의 10분의 1 수준만 적용했는데, 이 적정성을 다시 살펴본다는 것이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는 세제 합리화와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또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대신 캐디가 없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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