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로 영업정지 최장 8개월..추가 제재 불가피

변진석 2022. 1.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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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속봅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동 참사까지 고려하면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날.

서울시가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회 일정 등을 현대산업개발에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지 7개월 만이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일반 대중에게 인명피해를 일으키면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회사가 등록된 자치단체가 내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민간사업 수주도 금지됩니다.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공사의 관리 부실 책임이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몽규/HDC그룹 회장/지난 17일 :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1년.

학동 사고 처분까지 더하면 1년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해에 그 해 공급이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태 수습과 회복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 속에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사고 이후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시가 총액은 6천 억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영상그래픽:김정현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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