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현산 영업정지 최대치 가능성.."서울시, 여론 의식할 것"

이동희 기자 2022. 1.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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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화정 붕괴사고로 1년8개월 영업정지 가능
정치 이슈에 쟁점화 ↑.."영업정지 1년 이상, 사실상 퇴출"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의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처벌 최종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건설업계는 이전과 달리 현산의 영업정지 처분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최대치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현산의 영업정지 기간이 1년 이상에 달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사라진 동아건설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학동 참사 현산 징계 절차 착수…화정 아파트 사고까지 1년 8개월 가능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에 대한 현산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광주 동구청은 '학동 참사' 원청사인 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 공사'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현산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서울시의 학동 참사 최종 처분이 향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벌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봤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벌 수위는 학동 참사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화정 아이파크 사고는 학동 사고와 달리 현산의 시공과 관리 부실 책임이 더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광주에서 잇달아 발생한 두 사고로 현산은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9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광주 서구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대선정국에 영업정지 최대치 가능성…"사실상 퇴출, 기업 존립 어려울 수 있어"

업계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현산의 영업정지 기간이 최대치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과거 사례와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면서 서울시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소명 절차를 거치면서 부영주택의 처벌은 2개월로 경감됐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자체도 드물었지만, 이후 행정처분 과정에서 통상 처벌 기간이 줄었다. 하지만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 등 올해 정치 이벤트가 많아 처벌 수위 경감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서울시는 화정 아이파크와 같은 중대 재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수습이 길어질수록 사고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산이 1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두 사고로 영업정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현산은 재기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폐업한 동아건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 아침 출근길 대교 중간 부분이 끊어져 6대의 차량이 한강에 추락하고 32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로 꼽힌다. 시공사인 동아건설은 사고 직후 하자 보수 기간 5년을 잘 지켰다며 책임을 회피했으나, 대법원은 동아건설의 부실 공사를 사고 원인으로 밝혔다. 이후 동아건설은 유동성 위기 등을 겪으며 2000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현산은 당장 유동성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현산의 현금성 자산은 약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7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제외하면 단기성 차입금은 8000억원 규모로 1조원 이상의 실탄을 확보한 것이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현산이 PF 유동화증권에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나, 장기화할 경우 유동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동안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 신규 수주도 불가능하다"며 "계열사를 통해 우회 수주를 할 수 있겠지만, 영업력에서 밀려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수주 사업장의 계약 해지까지 발생한다면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의 영업정지는) 퇴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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