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련 법도 없이 사업계획부터 발표.."공급 급해서"

김우준 입력 2022. 1. 2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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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후보지까지 공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불법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여당은 공급이 급하다며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080+ 도심복합사업'.

임명된 지 한 달이 지난 변창흠 당시 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야심 찬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2월 4일) :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지만 공개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은 없었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구역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5년, 10년 그 이상의 세월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2·4대책 발표하면서, 몇 년까지 몇십만 호 공급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시작 자체가 이미 허황한 목표….]

여당이 뒤늦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을 보면 서둘러 처리하는 데 급급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입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후보지를 지정했느냐는 의원 질의에 국토부 차관은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업 후보지부터 먼저 발표해버리고, 나중에 법을 만드는 건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차관은 공급 확대가 워낙 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런 상황을 "약혼하기 전에 썸 타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뒤 앞으로 안 그러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토지수용까지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성급한 마음으로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

당시 소위에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투기꾼이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그 며칠 사이 잔금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며 투기세력이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결과, 그즈음 서울 증산 4구역에서만 쪼개기 매입 등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외지인은 최소 20여 명에 달합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전의 관리 감독,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정부가 시행하지 않은 채 제도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지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발표된 지 145일 만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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