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오늘 2심 선고

민서영 기자 2022. 1. 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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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018년 9월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숙명여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의 해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시험 정답 유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21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활용해 문제를 풀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증이 명백한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과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반사회적 태도를 보였다”며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의심만 존재할 뿐 의심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숙명여고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인 2018년 10월 쌍둥이를 퇴학 처리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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