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주주' 오세훈, 최소 수천만원 손해 볼듯

김진희 기자 2022. 1. 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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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주주인 오세훈 시장이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최소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증권재산을 총 13억326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라젠 거래정지 마지막날 종가 1만2100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오 시장의 가족의 피해액은 약 2489만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한편 오 시장은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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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257주·배우자 1800주..피해액 최소 2489만원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설명회 '저탄소건물 100만호, 전기차 10% 시대로'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1.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신라젠' 주주인 오세훈 시장이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최소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을 전망이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증권재산을 총 13억326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가운데 오 시장은 신라젠 257주, 오 시장의 배우자는 신라젠 18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거래정지됐다. 이에 오 시장 가족이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 거래정지 마지막날 종가 1만2100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오 시장의 가족의 피해액은 약 2489만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다만 재산공개 내역에는 신라젠 주식 거래 시점, 거래 가격 등이 공개돼 있지 않아 피해액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한편 오 시장은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받고 있다. 인사처 심사위가 오 시장의 지위가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 오 시장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백지신탁을 받아주는 기관은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어 그쪽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백지신탁을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다고 하더라"라며 "유일한 금융기관이 부담을 지기 싫어 판다는 건데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복수의 기관이 마련될 수 있게 시스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권익위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주면 언제라도 매각하든지 신탁을 하든지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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